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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의 방법
  • 자필증서 유언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印)해야 합니다.

  •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 공정증서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 비밀증서유언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유언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의 무효 사유
  •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 만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 ·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 사회질서 ·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란 유언의 내용이 정의 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

유언의 취소 사유
  •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 유언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

'사기에 의한 유언'이란 타인의 기망(圈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강박에 의한 유언'이란 타인의 강박(强迫)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 유언이 부담부 유증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부담부 유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