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부정행위의 상대방(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금액의 산정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간통이 인정되는 경우 1천만 원~3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 ① 상간행위의 경위 및 정도(성관계 여부 및 횟수)
- ② 상간행위의 기간
- ③ 상간행위가 혼인파탄을 일으켰는지 여부 및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에 끼친 영향의 정도(이혼을 했는지 여부)
- ④ 혼인기간 및 자녀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