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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사실혼 해소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 사이를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상속,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려면
  •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 의사의 합치

  •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지속

사실혼이 해소되려면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의 파기 또는 해소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혼인파탄에 준하여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같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기 때문에, 부인의 자(子) 이지만, 남편의 자(子)로 법률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남편이 자신의 자(子)로 인지(認知)하거나,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자녀에 대해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