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분할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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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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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 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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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