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대상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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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이행명령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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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 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