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상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된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 즉 상속재산 중 상속인 등에게 유보되는 몫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이 편파적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1/2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1/3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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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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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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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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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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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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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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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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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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