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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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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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제외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 -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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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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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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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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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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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