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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면접교섭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식과 접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와의 직접적 만남이 가능하고,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로 주말동안의 숙박) 등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제한 및 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강제이행방법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원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