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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유전자검사란?

아버지를 밝히거나 질병의 원인을 알거나 유전병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시신이나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유전자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소송, 친생자관계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인지소송, 친생부인소송 등 아이와 부모간의 친생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 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본인의 능력이 불완전할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