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이혼 결정 시, 사안에 따른 특성과 변수 충분히 반영해 대처해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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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혼 결정 시, 사안에 따른 특성과 변수 충분히 반영해 대처해야 효과적


중년이혼 결정 시, 사안에 따른 특성과 변수 충분히 반영해 대처해야 효과적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이혼한 부부 열 쌍 가운데 세 쌍은 함께 산 지 20년 이상 된 부부로 가장 비중이 높아 과거 결혼한 지 오래될수록 이혼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향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되길 기다렸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51%로 절반 이상으로 미성년 자녀로 인한 분쟁을 피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이혼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미성년의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 과정에서의 이혼숙려기간부터 통상 1개월이 아닌 3개월이 적용된다. 또 부부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 등을 합의 또는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함으로써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자녀인도, 면접교섭권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대전 소재 법률사무소 지원의 박철환 대표변호사는 “20년 이상 결혼을 유지해왔던 중년이혼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가 성년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보다 재산분할, 위자료에 이혼분쟁의 쟁점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라며 “다만 근래 들어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이혼 부모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지만, 이를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를 주목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얼마 전 대전지법은 A씨가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협의 이혼 시 작성한 약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 작성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년 자녀의 등록금까지 양육비의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며, “성인이 된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법에 따르면 성년 기준인 만 19세 이상부터는 양육비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 등록금 등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드는 제반 비용은 양육비에 포함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그러나 보통 대학 재학 중에도 부모의 양육이 계속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혼 부부 중 양육 부모만 자녀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학 등록금을 양육비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의 재량과 당사자 간 조정 등으로 충분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을 과도하게 법률로 의무화한다는 지적은 물론 자녀의 결혼비용까지 양육비로 부담시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이혼분쟁은 이혼 결정 시기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며 “비록 중년이혼이라 할지라도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40~50대 이혼이 반드시 양육문제와 별개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정리했다. 또, “각 사안별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려면 이혼을 결심한 당시 어떠한 준비와 과정, 절차가 진행되는지 법률적 조언 및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예측, 대비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지원과 박철환 변호사는 가사소송센터를 운영, 대전ㆍ세종 등 충청지역의 이혼분쟁ㆍ소송에 있어 풍부한 지식과 경험, 의뢰인과의 신뢰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2의 삶이 원활히 시작되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기사url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1391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