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전 조정절차 성립 비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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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전 조정절차 성립 비율 줄어


재판상 이혼 전 조정절차 성립 비율 줄어, 사안별 특성 반영한 재판준비 중요해


 

 지난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3차 이혼조정 결과 조정불성립이 결정,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정은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된다.

그동안 이혼조정은 일반 가사 소송보다 당사자 간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소송보다 당사자 간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꼽혀왔다. 이에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해당 절차를 거치거나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은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혼당사자들 간의 의결 불일치로 전체 이혼 사건 중 조정으로 해결한 비율이 40%에서 20%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3년 1만8316건이던 이혼 조정 건수는 2015년 1만424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법률사무소 지원의 박철환 대표변호사는 “이혼 조정 시 이혼에 대한 입장, 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 중 단 한 가지라도 의견이 충돌할 경우 재판상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진다”며 “이때 각 사안별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비하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줄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법률적 조력의 활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에도 노 관장이 '이혼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비해 최 회장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는 등 이혼 의사를 공고히 피력해왔다. 다만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최 회장의 혼외자녀 공개가 유책배우자(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해당 여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민법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혼외자녀가 생기된 과정에서 노 관장이 어떠한 행보를 보여 왔는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강제조정 등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에 의한 결정에 있어 불복신청으로 소송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재판상이혼절차는 재판상이혼사유에 따라 개개인마다 준비과정이 달라지고 그 과정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대처를 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강조되는 분야에 속한다.

 

박 변호사는 “재판상이혼절차가 진행되면 재판상 이혼사유의 여부를 비롯해 각 쟁점에 대한 변론절차를 거쳐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데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다만 불복 과정이 거듭될수록 재판에 소요되는 재정적, 신체적 소모가 가중되므로 첫 재판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입장과 주장에 대한 입증이 이뤄졌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의결된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청취해야 하는 자녀의 의견 기준이 '13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에서 '모든 미성년 자녀'로 범위가 넓어진 점, △친권 및 양육권 분쟁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절차 보조인을 반드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를 법원이 감치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 기존 3개월에서 30일로 대폭 강화된 점 등 재판상이혼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화도 섬세하게 캐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지원과 박철환 대표변호사는 가사소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이혼분쟁에 대해서 합리적이고도 유리한 결과 도출을 위한 대응방안 제공에 주력해왔다. 현재 풍부한 노하우와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전ㆍ세종 등 충정지역의 이혼소송과 분쟁해결을 위해 활약 중이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

(기사 url : http://famtimes.co.kr/news/view/4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