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인터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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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인터뷰기사

 

이혼부부 다섯 중 한 쌍은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관건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7.11.17 09:31
      

 

 

▲사진제공=법률사무소 지원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총 이혼 건수는 10만 7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20% 이상의 이혼부부가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 다섯 쌍 중 한 쌍 꼴로 법의 힘을 빌어서야 비로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 간 법적 분쟁의 중심에 있는 건 다름아닌 공동재산 분배의 문제다.

경제 공동체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모아온 공동재산은 당사자 각각에게 공평하게 나뉘어져야 한다. 이른바 ‘이혼재산분할’이다. 여기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이 해당되며, 공평한 재산분할이라고 해서 단순히 재산을 절반씩 가르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부부 공동재산에 있어 배우자 각자의 수입, 기여도 등이 총제적으로 고려되며, 이혼재산분할은 이를 토대로 조정된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지원 박철환 변호사는 “부부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사자 개인의 재산으로 규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더불어 “실제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이나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의 경우 해당 재산이 부부 중 한 쪽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된 상태라도 혼인기간 중 획득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혼인기간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 쌍방 배우자가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이혼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혼변호사를 선임해 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가 필수적인데, 가사조사제도, 사실조회 등 재산가액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당사자 간 재산권을 조정하는 소송이라면, 위자료 소송은 이혼에 다다르게 한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책임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의 이유가 됐다면 해당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며, 시댁이나 처가 식구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박철환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정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이 주효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SNS에 게재된 사진이나 글도 증거로 흔히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자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 소송에 앞서 관련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두면 위자료 청구 소송 단계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합법적이면서도 유효한 증거 구성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박철환 변호사는 대전 유성구 고문변호사, 대전시 시민옴부즈만, 세종시·공주시 법률상담관 등을 역임하며 충남 지역민들에 대한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MBC, TJB, KTV 등 각종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수 법률 자문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지원 대표변호사로서 이혼 분쟁을 비롯한 각종 가사소송 및 개인회생, 파산 분야에 따르는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다.

nbnnews01@nbnnews.co.kr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