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에 대한 중도일보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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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 대한 중도일보 인터뷰 기사

[신천식 이슈토론] 가족끼리도 싸우는 '유산상속', 무엇이 문제인가? -중도일보-


'딸들 반란'으로 유류분 소송 증가 추세
박철환 변호사 "서로 양보하면 좋은 결과"


​#1=1남 3녀, 자녀를 둔 남성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갑자기 딸들의 재산분배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아들에게 10억원에 가까운 재산이 이전됐기 때문이다. 딸 중 한 명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유류분 반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구체화 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변호사는 어머니와 아들에게 “해당 소송이 발생할 경우 딸 자식과 손자, 손녀를 못 보게 될 수 있다. 피를 나눈 형제들이 연이 끊기게 될 수 있다”며 설득했다. 

#2=충남 한 지역에서 5남매를 가진 부친은 생전에 장남과 차남에게 수십 필지에 해당하는 땅을 증여했다. 부친이 사망한 후 일정 부분 재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산 분배가 이뤄졌다. 남자 형제들이 증여받은 재산과 명의를 이전받은 부동산 목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자 딸들은 법적 소송을 진행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되면 고향을 떠나 있던 형제자매는 고향을 찾는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선대를 기억하고 차례를 지나다 보면 가끔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21일 중도일보 4층 영상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 이슈토론'에서는 박철환 변호사와 함께 가족끼리 다툼부터 시작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유산 상속’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딸 들의 반란’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유류분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장남이나 남자 형제 위주로 부모님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았던 재산을 유류분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으려는 시도다. 

이는 호주제와 남아선호사상 등 전통적인 인식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신장하면서 충돌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우에 따라 배우자인 어머니가 주도해 남자 형제에게 상속 재산을 더 많이 분배하면서 발생하곤 한다. 

또 최근에는 2세보다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60년대 민법에서는 호주를 승계한 장남에게 5할을 가산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롭게 개정됐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에게 예전 같은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50% 먼저 배분한다. 

이는 가족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유언장의 효력과 유산 상속 결격 사유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박철환 변호사는 “유산 문제로 가족끼리 법적 공방을 펼치게 된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다”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조금씩 양보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