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에 관한 헤럴드경제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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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에 관한 헤럴드경제 인터뷰 기사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청구소송]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참작사항

기사입력 2015-08-13 11:25

최근 아내 몰래 다른 여성과 약 10개월간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고 매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는 남편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슬하에 11살, 6살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A씨는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내연녀 C씨와 새벽 3시경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심야에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또는 C씨와 따로 식사를 하면서 승용차로 데려다 주기도 했고, 아내와 이 문제로 갈등을 겪자 가출한 이후에도 C씨와 심야에 영상통화를 하는 등 10개월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에 아내 B씨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 별거 상태에서 남편과 협의상 이혼절차를 밟기로 했다.

내연녀와 심야 전화ㆍ문자 주고받은 것도 부정행위

그러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B씨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은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도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C씨는 수차례 심야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됐음에도 A씨가 아내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C씨의 위자료 액수에 대해 “A씨와 B씨의 혼인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나이, 직업, 경제력 등을 참작했고, B씨와 C씨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 지원법률사무소의 박철환 대표변호사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앱, 이메일 등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것,
단둘이 자주 만나거나 밤을 지새우는 행위, 스킨십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혼 시 위자료는 부부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된다”고 설명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아울러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즉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라져 세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박철환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는 형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을 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기존의 위자료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다시 말해, 위자료를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과 징벌적 성격의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간통죄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대전 박철환 변호사는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면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하며,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과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시 무엇보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조언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지원 박철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