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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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가능

천안이혼변호사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가능”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혼소송의 중요쟁점은 이혼 후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이므로 재산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즉,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고민하는 사례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 상당부분 인정되고 있어 전업주부라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재산분할에서 40-50% 정도까지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해주고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홍혜란 천안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경제적인 수입과 가사노동, 자녀양육 또한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하였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고 주장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더불어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목록을 알지 못하거나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함으로써 금전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혜란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지원 P&P는 대전, 천안, 평택, 청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어 박철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6인으로 구성된 이혼전문대응팀을 운영 중에 있다. 이혼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소송에 대한 상담 및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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