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800만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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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7475)
2022. 09. 21.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딱한 인생사를 보듬어 주고자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백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치는 등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련의 금전 지원역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난 바, 이를 알게 된 원고로서는 도저히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어 이 사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금원거래 내역, 병원에 직접 피고의 병에 대해 문의한 녹취록, 당사자들의 녹취록, 의학정보 및 위자료 산정을 위한 재산명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유책사유로 파탄났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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