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등 신청 (신청인-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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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조정이혼 등 신청]
(전주지방법원 2022너667)
2022. 11. 2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청인은 혼인이후 피신청인과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와 피신청인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하여 신경과 치료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2021년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와 이에 대한 유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억 8,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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