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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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혼인의 무효]
(서울가정법원 2022드단106630)
2022. 08. 17.
원고와 피고는 중국 국제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혼인신고 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그 후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이 사건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공증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 육체관계나 동거 한번 없이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결여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그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김제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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