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반소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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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2드단54176)
2022. 07. 1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사건본인인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가정에 소홀히 행동하였으나 이를 눈감아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상당기간 동안 원고를 무시하고 구박하며, 다른 남자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소홀히 하였고, 되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등의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는 바,
이 사건은 피고(반소원고)가 이를 반박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며 반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각종 증명서들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행동으로 파탄에 이르렀는바, 부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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