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과거양육비 400만원 / 양육비 매달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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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과거양육비 400만원 / 양육비 매달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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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5265)

2022.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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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오랜 사실혼 기간을 거쳐 혼인신고를 마친 관계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스포츠도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전을 허비하고 도박을 끊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시댁문제에 있어서도 깊은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위와 같이 두 사람은 괴로웠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별도의 주거를 얻어 따로 지낸 것이 오래된 바 더 이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무의미한 혼인관계의 정리를 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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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사건본인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산정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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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월 90만원을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달 지급한다.

   또한, 과거양육비로 4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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