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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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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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0531)

2022.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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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협의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소외인이 원고에게 재결합 의사를 밝혀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으나, 곧 소외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그런 피고에게 직접 연락해 소외인과 연락하지 말아 달라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피고의 조롱 어린 메시지 뿐이었고, 남편인 소외인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나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소외인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연인 관계로 지냈는 바, 이는 위법한 행위이기에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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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발신전화 기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했단 괴로움과 자녀에게까지 큰 상처를 주었단 생각에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원고를 헤아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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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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