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 등 (원고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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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혼인의 취소 등]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드단10866)
2022. 07. 1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대화에서 피고는 본인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집안과 재력을 과시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피고는 연인이 되었고,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수상한 점을 이상하게 여겨 추궁하니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고의 이름과 나이를 제외한 학력, 직업, 재산, 집안 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결국 이러한 피고의 사기에 의하여 혼인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증거인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로 인해 무너진 원고와 원고가족의 삶을 헤아려 혼인 취소를 인용해주시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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