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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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2407)
2022. 08. 04.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인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폭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당사자들의 각종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양육권자에 대하여 원고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양육하여 왔고, 사건본인들이 원고와 살기를 희망하여 보다 친밀한 관계로서 원고에 양육자 지정을 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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