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 양육권

홈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이혼 등 청구 (원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 양육권

관리자 0 1175

[이혼 등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2373)

2022. 07. 05.



2de7a41cda97a2ddbe7c750d35d020d4_1662364483_7504.jpg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외도, 경제적 무책임 양육 및 가사 소홀 등으로 상호간 다툼과 갈등을 겪다가 피고가 가출을 하고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de7a41cda97a2ddbe7c750d35d020d4_1662364483_8045.jpg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de7a41cda97a2ddbe7c750d35d020d4_1662364483_8564.jpg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운영하는 음식점의 임차권,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시설비품 등 일체의 권리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됨을 확인한다. (원고가 위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함에 있어 피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피고는 이에 적극협조하고 위 음식점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운영하는 음식점2를 처분하되, 잔여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잔여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에서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하중략)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0,000원씩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