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 감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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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0445)
2022. 08. 10.
원고가 원고의 아내인 소외 A와 피고가 부적절한 부정행위 관계를 지속 하였다면서 위자료 3,000만원의 상간자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소외 A가 혼인관계에 있는 자임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소외 A가 원고와 혼읹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혼인관계파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피고의 근무기록표와 피고와 소외 A의 대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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