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친권자지정 (피고-아내대리) - 기각
관리자
0
1314
2022-06-21
[이혼 및 친권자지정]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5037)
2022. 6. 2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이후 성격차이로 인하여 잦은 불화와 다툼이 있어왔고, 결국 상호 합의 하에 별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내인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친권자 지정에 대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에 피고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진술서, SNS 대화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