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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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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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1025)

2022.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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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A는 약 20년간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로써 슬하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고와 소외 A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소외 A 사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 소외 A는 피고와 동거중입니다.

피고와 소외A의 불륜행각으로 인해 원고는 하루아침에 가정을 잃었고,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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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와 소외 A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원고와 피고간의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사에 각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송달주소등을 회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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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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