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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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4736)
2022. 04. 2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대화가 많이 없고 성향차이가 커 갈등이 많았는데, 피고의 경제적인 무책임, 피고의 지속적은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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