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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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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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4697)

2022.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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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고와 소외 A 부부를 이혼에 이르게 한 원인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이 먼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임을 알았기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소외인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는바, 이와 같은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한 바 있으며, 피고와 소외인이 헤어진 지 한참 뒤의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는 원고와 소외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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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소외인이 피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외인과 오래전 헤어졌고 지금은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소외인이 이미 이혼한지 한참 지난 뒤인점, 원고는 소외인과 이혼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상당부분 감액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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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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