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기) (원고-아내대리) -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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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기) (원고-아내대리) -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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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6186)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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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남편인 소외 A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서, 원고와 A 사이에는 셩년인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자입니다.

원고는 수개월 전부터 남편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느끼고 있던 중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피고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최근까지 만남을 이어오며 원고를 기만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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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로그기록, 부정행위 영상, 각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고가 소외 A가 피고와의 만남을 원고에게 속이는 사정 등을 전부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현재 원고는 소외 A와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회의와 좌절 등의 참기 어려움 고통을 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에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이름 및 연락처 외에는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바,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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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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