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500만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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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이혼 등 청구의 소]
(광주가정법원 2021드단30420)
2022. 04. 07.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우울증에서 비롯된 부정적 사고, 예민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폭언 및 모욕적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심한 의부증 증세를 보여 원고의 사회생활에 큰 차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및 모욕, 특수상해, 의부증 및 우울증 등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는 바, 이 사건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러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나타나있는 녹취록, 응급초진 기록지, 상해진단서, 상담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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