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6500만원 / 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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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6500만원 / 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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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0드단6355)

2022.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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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폭언과 폭행, 보정행위 및 가출 등의 귀책사유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며 피고에게 이혼 등의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0,000,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조카들에게 폭행을 당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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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이에 대한 반박의 증거로, 폭행당하여 상해입은 사진, 진단서, 진료의뢰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산분할을 위한 자동차등록원부와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을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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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6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쌍방은 서로에게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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