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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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이혼]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32175)
2022. 01. 13.
피고는 타이 국적을 가진 자이고,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결혼직 후, 피고는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추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피고가 혼인 후 함께 혼인 생활을 한 기간이 약 3-4개월 밖에 되지 않고, 2019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출국으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실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바,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여권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그리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상과 같은 사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하는 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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