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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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19632)
2022. 02. 15.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하여 이로써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의사를 전하였으나 원고의 무리한 증거수집활동, 피고의 자녀에 대한 폭로 등으로 인해 피고의 법익 역시 훼손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적정수준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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