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원고대리) - 2000만원
[위자료]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8954)
2022. 02. 17.
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아내인 소외 A가 두 아이의 엄마이며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자로서, 원고에게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입니다.
아내인 소외 A는 언제부턴가 뭔가를 감추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 이를 추궁하자 소외 A는 피고에게 원치않는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A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사실상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강간 및 강제추행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바, 원고는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소외 A가 고소했던 고소장과 불기소 이유통지서, 당시 피해자 진술조서 일부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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