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원고-남편대리) - 상간자 위자료 2000만원
[위자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1드단10526)
2022. 2. 23.
원고는 아내인 소외 A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을 두고 있다가 소외 A와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협의이혼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A가 두아이의 엄마이며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자로서, 원고에게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부정행위 발각당시의 사진과, CCTV영상, 여행사진 등의 부정행위 증거와 아내인 소외 A간에 작성한 공정증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재판부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인 소외 A와 이혼 시에 위자료를 전혀 받지 않은 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위자료 전액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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