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반소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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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반소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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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합2168)

2022.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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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인 미성년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반소원고)는 피고 사업 거래처 업체의 대표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어, 원고는 피고에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있다며 반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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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로 피고와 상간남의 녹취록,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였고 기타 증거가 되는 사진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이 이와 같은 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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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27,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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