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2000만원 / 재산분할 1억 1천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2882)
2022. 01. 1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피고와 피고가족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피고의 채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났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무자력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도 채무를 상환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커녕, 거액의 대출을 반복하며 불법토토 등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20여년 간 원고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부업부터 막노동까지 안해본 일이 없고, 가사노동 및 육아까지 떠안았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는 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가족이 피고에게 채무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불법 토토 영수증,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녹취록, 원고의 진술서, 대출금 내역 등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는 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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