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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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0 1966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5578)

202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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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 현재까지 11년간 사건본인을 돌보며 가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원치않는 성관계 요구와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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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들과 함께 원고의 병원진료내역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 이혼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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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200,000원씩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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