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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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이혼]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28121)
2021. 11. 0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한편 피고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피고의 거주지 내지 구체적인 행방을 알 수 없는 바 이 사건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약 1년여의 동거기간을 가진 뒤로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생활면에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채 남처럼 지내왔는바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지 올해로 10년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 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들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신분증, 중국 외교부의 무혼인등기기록증명 공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또한 원고와의 이혼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인 바, 무의미한 형식적 혼인관계를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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