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남편대리) -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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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남편대리) - 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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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1591)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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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필리핀 선교사를 통해 피고를 소개받아 짧은 연애기간을 거친 후 결혼하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가 친정에 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갔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혼자 거주지를 마련하여 직장생활을 하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원고와 전혀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피고는 집을 나가 살면서 비자를 연장해야 할 시기가 되면 원고와 가족들에게 비자연장을 요청할 뿐 이혼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별거하며 왕래 없이 지내고 비자만 계속해서 연장하는 비정상적이고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벌써 5년이나 지났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단지 피고의 비자연장을 이유로 그 시기만 늦추고 있을 뿐이어서 더 이상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이 취업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혼인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 바,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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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피고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들과 피고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피고가 비자연장만을 요구하고 있는 대화내역이 담긴 SNS 기록과 번역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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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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