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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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소116811)
2021. 10. 28.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하여 이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인 금 3천만원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와 소외 A가 가진 만남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원고의 혼인이 이러한 사정으로 파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이 피고의 책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적절히 감액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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