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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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이혼 등 청구의 소]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6351)
2021. 12. 0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인하여 수개월동안 대화가 단절된 상황인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이혼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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