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합의 약정금 (피고대리) - 감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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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약정금]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 74850)
2021. 11. 10.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소외 A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으며, 과거에 원고가 피고에게 강압적 분위기 하에서 제시한 30,000,000원이 적힌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는 작성 당시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민법 제 110조에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피고에게 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였는바, 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합의파기통보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역, 원고가 피고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피고의 상해진단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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