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피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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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피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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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등]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0드단6072)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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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인 남편은 혼인 초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몰래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얼굴을 30여 차례 폭행하여 원고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출도 상습적으로 하여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원고인 아내는 피고의 변하지 않는 태도에 몹시 실망하였고,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위자료 및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가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반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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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인 아내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진과 상해진단서, 피고의 폭언이 담겨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녹취서, 피고의 유책행위 내용이 담겨있는 원고와 시어머니의 녹취록, 피고의 가출사진 등을 재판부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유책사유로 파탄 났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용인하여 주시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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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3,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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