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1400만원
[손해배상(이혼)]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8303)
2021. 09. 16.
원고는 아내였던 소외 A와 협의이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 A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준 자 입니다.
소외 A는 집과 거리가 떨어진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우연히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소외 A와 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소외 A는 원고에게 출장 등의 핑계를 들어 피고와 5일간 제주도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가정회복을 위한 원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 혼인관계는 파탄되기에 이르렀고 단란했던 가정은 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지금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소외 A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녹취록과 블랙박스 영상, 소외 A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소외 A와 원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A와 피고의 불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결혼기간 역시 짧지 않아 정신적 고통의 기간 및 깊이도 상당했던 점 등을 들어 민사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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