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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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상속포기]
(대전가정법원 2021느단10595)
2021. 10. 25.
청구인1은 피상속인 망인의 처이고, 청구인2는 피상속인 망인의 자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됨에 따라 상속개시가 되었음을 알았으나, 청구인들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들의 비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위의 사유가 담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방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청구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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