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및 면접교섭허가심판 청구 (청구인대리)
[양육비 감액 및 면접교섭허가심판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1느단50206)
2021. 9. 14.
청구인과 소외 망인은 혼인하여 그 사이의 자녀들로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으며, 2015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8년 사망하였고, 이어 망인의 모친인 이 사건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청구인과 망인은 2014년 협의이혼에 따른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을 망인이 맡기로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도 망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망인은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청구인에게 양육비의 부담을 명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일련의 과정 가운데 청구인이 처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장래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하기 위해 이 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라도 사건본인들을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여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여, 면접교섭허가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사건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그리고 사건본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망인의 협의이혼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이러한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가. 2021. 10. 부터 2021. 9. 까지 사건본인 1인강 각 월 250,000원씩을
나. 2023. 10.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사건본인 1인당 각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X:00- x:00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고,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력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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