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반소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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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이혼 등 청구]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2838)
2021. 8. 3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가정폭력 등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등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반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피고가 혼인기간 중 원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원고와 피고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사건본인에 대한 원고의 체벌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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