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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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0455)
2021. 8. 18.
원고는 소외A와 혼인신고 하였고, 슬하에 성년인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 소외A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30,000,000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본인의 잘못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고, 크게 자책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소외 A 와의 만남이 원고와 A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라는 점, 피고는 소외A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믿고 만남을 하였다는 점, 현재 A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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